2026.05.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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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韓출신 1만7000명 시민권 자동부여법 하원 통과

美 하원 상정 10년만에 쾌거…한인 입양인 권익 회복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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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하원이 해외 입양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키면서 한국계 입양인 약 1만7000명을 포함한 해외입양 성인들의 시민권 자동 부여 길이 열렸다. 10여 년간 상정과 부결을 반복한 이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으면서 한인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00년 제정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의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은 18세 미만 입양 자녀에게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 이미 성년이 된 입양인 수만 명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은 약 12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은 약 1만7000명에 달한다. 시민권이 없는 이들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운전면허·의료보험·연금 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겪어왔다.

 

특히 일부 입양인은 이민 범죄 기록을 이유로 한국으로 추방되는 비극도 겪었다. 한국말도 모르고 가족도 없는 국가로 보내져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미국이 선택해 받아들인 자녀들이 법적 국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국가의 도덕적 실패"라며 "이번 통과로 입양인 권익 회복의 큰 걸음을 뗀다"고 강조했다.

 

한국계 입양인 권익단체들은 "오랜 싸움의 결실"이라며 환영했다. 입양인 단체 관계자는 "이제 수만 명의 입양인이 평생 소속감 없이 살아온 세월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며 감격을 전했다.

 

법안은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상원에서도 양당 지지를 받고 있어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인 사회는 법안 시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상원 신속 처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