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미국에서 불법체류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의 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 중 'Out of status'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것은 I-94 만료 후의 체류뿐만 아니라, 학생이 full time으로 등록 않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거나, B1/B2로 학교 다니는 등과 같이 체류 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Unlawful presence'는 'Out of status'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I-94에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첫째, 신분 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분 조정(I-485)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을 신청하려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lawful status) 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체류란 ‘Out of status’ 가 아니라’Unlawful presence’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처럼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공항에서 I-94에 3년을 받고 들어와 근무하다가 2년뒤에 회사에서 발령을받아 귀국하게될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에 남아서 2개월간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배우자와 자녀의 신분상태는 ’Out of status’ 상태이며, I-94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3년 재입국금지규정을 적용받는 ‘Unlawful presence’ 는 아닙니다.
18세미만 자녀의경우는 불법체류를해도 재입국금지 규정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의 선택에의한 결정으로 18세미만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재입국금지 규정을 면제해 줍니다.
따라서 자녀의경우 2개월동안 학교를다녀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등은 할 수가 없지만 미국에서 ‘Unlawful presence’불법체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귀국후 유효한 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유진 변호사
kimeugene@live.co.kr
213-663-3489
추천
DISCLAIMERS : 이 글은 개인회원이나 에이전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리아TV라디오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코리아TV라디오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or agent,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KoreaTVRadio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KoreaTVRadio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
24 | L1 비자 소유자 귀국시, L2 비자소유자의 체류여부 | evanlee473 | 2022/12/18 | 271 | 0 |
23 | L1 비자 소유자 귀국시, L2 비자소유자의 체류여부 | 주재비자상담 | 2022/12/18 | 290 | 1 |
22 | L1 비자 소유자 귀국시, L2 비자소유자의 체류여부 | 주재비자상담 | 2022/12/18 | 274 | 0 |
21 | L2에서 F1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Sharon | 2022/12/18 | 282 | 0 |
20 | L2에서 F1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주재비자상담 | 2022/12/18 | 274 | 1 |
* | L2에서 F1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주재비자상담 | 2022/12/18 | 132 | 0 |
18 | L-1 visa 소지자의 회사 이동 | mina | 2022/12/18 | 127 | 1 |
17 | L-1 visa 소지자의 회사 이동 | 주재비자상담 | 2022/12/18 | 124 | 0 |
16 | 주재원 E-2 비자문의 | franklee | 2022/12/18 | 129 | 1 |
15 | 주재원 E-2 비자문의 | 주재비자상담 | 2022/12/18 | 134 | 0 |
14 | 신용 불량자도 주재원 비자를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 sunny | 2022/12/17 | 124 | 0 |
13 | 신용 불량자도 주재원 비자를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 주재비자상담 | 2022/12/17 | 136 | 0 |
12 | 신용 불량자도 주재원 비자를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 주재비자상담 | 2022/12/17 | 137 | 0 |
11 | 캐나다 시민권자로 주재원비자 신청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sunny | 2022/12/17 | 111 | 0 |
10 | 캐나다 시민권자로 주재원비자 신청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주재비자상담 | 2022/12/17 | 130 | 0 |
9 | 주재원비자 문의 [1] | Steven Choi | 2022/08/31 | 157 | 1 |
8 | 주재원비자 문의 | 주재비자상담 | 2022/12/18 | 146 | 0 |
7 | 남편이 주재원비자로 올경우 와이프는 [1] | geeyou | 2022/08/31 | 256 | 0 |
6 | 남편이 주재원비자로 올경우 와이프는 | 주재비자상담 | 2022/12/18 | 147 | 0 |
5 | 주재원비자 | ltahoe | 2022/08/31 | 168 | 0 |